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개시일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당연히 귀속된다.
④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합유자들은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을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⑤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이유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종중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