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②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필요하나,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④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는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이므로, 그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