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제출시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하며,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한 공탁소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④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본인의 예금계좌로 공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