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관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공탁사건에 대한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출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존의 확지공탁을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④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이나 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은 가능하나, 공탁물 출급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정인 경우 피공탁자에게 통지함이 바람직하다.
⑤
특정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甲’과 ‘乙’ 간에 다툼이 있지만 채무자가 ‘甲’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피공탁자를 정당한 채권자 ‘乙’로 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