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공탁법
32. 전자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공탁행위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법무사회원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공탁행위능력을 가지는지…… ②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 ③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 ④ 법무사회원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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