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공탁행위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④
법무사회원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