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모두의 주소소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공탁신청 당시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게 된 때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면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재결서나 판결문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서나 판결문은 직접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⑤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불명인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