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甲)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갑(甲)이 2011.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甲)은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갑(甲)이 2011.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甲)은 을(乙)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갑(甲)이 2011.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甲)은 그 등기사항증명서와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갑(甲)이 2011.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乙)은 갑(甲)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