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②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탁법 제7조 단서의 취지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하며,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 청구권이 없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으므로, 이 경우 이자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④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이자를 지급한 후에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