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당사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 또는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관할법원은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
관할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공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에 대한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