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하는 자는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탁당사자 본인이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공탁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열람 신청이 있으면 공탁공무원은 공탁관계서류의 인증 사본 또는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에도 시효중단사유는 되지 않는다.
⑤
지급이 완결된 공탁에 관한 서류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사무실 외로 반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