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 전임자는 경질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그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 및 미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각 기록한다.
④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⑤
미성년후견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