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④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그 현재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