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등록기준지를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이혼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지정․신고 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도 따로 정정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혼무효 또는 이혼취소의 판결(심판)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본인만이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3항, 제60조 제2항 제4호를 준용하여 시(구)․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가 현재의 공부이므로 제적부의 정정은 필요최소한으로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