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
③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④
시(구)․읍․면을 달리하여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⑤
시(구)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