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2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2.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자 또는 피인지자의 국적취득신고에 따라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국적을 상실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상실자 본인은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없다.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국적취득과 그 상실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국적상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폐쇄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하여 폐쇄 후에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직권기록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자 또는…… ②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국적을 상실한…… ③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 ⑤ 국적상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폐쇄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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