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함)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본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인등의 대리인이 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므로 변호사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송부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