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1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1.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정정 및 공시제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하는데, 주민등록신고사항 중 출생, 사망 또는 실종, 등록기준지의 변경,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주민등록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공시제한 신청서를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동사무소에는 제출할 수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 ③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④ 주민등록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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