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신청인을 비공개로 심문하여야 하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과 함께 개명허가신청을 한 경우, 개명허가신청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되, 지침에 따른 사실조회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접수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의 성별란을 정정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사유를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