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乙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丙․丁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②
甲남이 乙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丙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③
甲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乙에 대하여 사망기록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후 혼인무효판결과 확정증명원만을 첨부하여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