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 그 목록과 함께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의 열람은 관계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④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서류 등을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⑤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