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친양자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②
친양자로 될 자는 미성년자일 것을 요하며, 이러한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제한에 어떠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입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로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⑤
친양자입양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양친과의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가 법률상으로 확정되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