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
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상속, 취적 등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년 1월 1일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의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⑤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 ③ 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상속…… ④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⑤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