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8. 다음 중 개명절차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①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달라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출생신고 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하고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 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③
출생신고인의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가 병기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⑤
개명 후 개명 전의 종전 이름으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출생신고 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하고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③ 출생신고인의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가 병기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 ⑤ 개명 후 개명 전의 종전 이름으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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