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8. 다음 중 개명절차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달라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출생신고 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하고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 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출생신고인의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가 병기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개명 후 개명 전의 종전 이름으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출생신고 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하고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③ 출생신고인의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가 병기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 ⑤ 개명 후 개명 전의 종전 이름으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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