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국적상실, 취득 및 회복에 관한 사항도 기록된다.
②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단독입양이 아닌 한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기록하지 않는다.
③
갑남의 배우자 을녀가 사망하여 을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 갑남의 가족관계증명서 특정등록사항란에 을녀는 기록되지 않는다.
④
다섯 가지의 각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⑤
기본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폐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