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7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7.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지위의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 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채권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계약서와 대위변제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양도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대위변제에 의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변제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 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③ 확정채권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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