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며, 관할 외 등기소 등기관이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심사를 한 후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모사전송하여야 한다.
②
이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관할 외 등기소에 다시 등록번호부여 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재외국민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등기관이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