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효취득은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이나 민법 제187조의 예외로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현재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시효취득한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간에 작성된 시효취득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시효취득”으로, 그 연월일은 “점유개시일”로 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효취득한 부동산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④
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의 소유임이 설시되어 있어도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⑤
취득시효 완성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러한 저당권 등의 등기는 일반의 말소등기절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