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3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3. 부동산의 등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구분점포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이고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요한다.
개방형 축사가 건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기록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다.
건물의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공용으로 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개방형 축사가 건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③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④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⑤ 건물의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공용으로 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현행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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