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하나의 계약에 의해 관할이 다른 X부동산과 Y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X․Y부동산에 대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甲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甲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甲과 乙의 공유인 X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이 그 지분의 전부를 丙과 丁에게 이전하는 경우
④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 법원사무관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⑤
甲과 乙 두 사람이 각각 별도로 피담보채권의 일정 금액씩을 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