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내용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후견감독인은 없는 경우를 전제함).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의 위임에는 등기신청의 취하, 복대리인의 선임, 처분위임장의 원본환부 등의 권한에 대한 위임이 포함된다.
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 중…… ②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 ③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 ⑤ 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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