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과 각하되지 않았다면 실행될 등기에 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다.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④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⑤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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