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또는 공유자)만을 밝히고, 공유의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③
“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증명서”은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전산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등본을 말한다.
④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로 한다.
⑤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 또는 공장저당목록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