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