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고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乙’이 다른 공동상속인 ‘丙’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乙’을 제외한 ‘甲’의 상속인과 ‘乙’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乙’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고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 ②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③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 ⑤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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