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특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후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특조법에 따라 복구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대장정보를 제공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및 인감증명은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특조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그 기준시점은 등기신청한 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