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6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6.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채권최고액이나 채무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화해조서 등에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으나 그 내용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화해”, “인낙”, “화해권고결정”,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그 연월일은 “조서기재일” 또는 “결정확정일”을 기재한다.
甲 소유의 부동산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후, 乙이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매매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 甲은 위 강제조정에 따라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이 말소등기에 따라 회복되는 피상속인인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채권최고액이나…… ④ 화해조서 등에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으나 그 내용에 등…… ⑤ 甲 소유의 부동산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후, 乙이 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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