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채권최고액이나 채무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화해조서 등에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으나 그 내용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화해”, “인낙”, “화해권고결정”,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그 연월일은 “조서기재일” 또는 “결정확정일”을 기재한다.
⑤
甲 소유의 부동산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후, 乙이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매매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 甲은 위 강제조정에 따라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이 말소등기에 따라 회복되는 피상속인인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