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의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②
보전처분 등기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보전처분’으로, 등기의 원인을 ‘○○지방법원의 재산보전처분’으로, 그 일자는 ‘보전처분의 결정을 한 연월일’을 각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전처분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 처분제한 등기 및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④
보전처분등기가 마쳐진 후에 회생절차개시신청ㆍ파산신청ㆍ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으로 보전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보전처분의 등기를 말소한다.
⑤
관리인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보전처분의 등기 이후에 마쳐진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말소한 때에는 해당 보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