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의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의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보전처분 등기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보전처분’으로, 등기의 원인을 ‘○○지방법원의 재산보전처분’으로, 그 일자는 ‘보전처분의 결정을 한 연월일’을 각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전처분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 처분제한 등기 및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보전처분등기가 마쳐진 후에 회생절차개시신청ㆍ파산신청ㆍ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으로 보전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보전처분의 등기를 말소한다.
관리인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보전처분의 등기 이후에 마쳐진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말소한 때에는 해당 보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의 부동산의…… ② 보전처분 등기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보전처분’으로, 등기의 원…… ③ 보전처분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 ④ 보전처분등기가 마쳐진 후에 회생절차개시신청ㆍ파산신청ㆍ개인회생절차개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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