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나, 뒤에 개설된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에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때에는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을 얻어 자기 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중복등기기록 중 존치할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 중 1인은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③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어느 한 등기…… ④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등기상…… ⑤ 중복등기기록 중 존치할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 중 1인은 폐쇄될 등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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