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등기목적을 ‘몰수보전’, 등기권리자를 ‘국’으로 하여 촉탁한다.
②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이 있으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명령을 발한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한다.
④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몰수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그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몰수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다.
⑤
추징보전등기는 ‘가압류’를 등기목적으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검사의 집행명령 등본을 첨부하여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촉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