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4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4.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또는 등기선례에 의함)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을 때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의하여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았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②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③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 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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