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을 때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의하여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았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