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 다음 중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중 ...... 선내 ㉮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 선내 ㉯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라고 한 판결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라고 한 화해조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한 판결
판결주문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전세금이 명시되지 아니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한 화해조서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라고 한 화해조서…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④ 판결주문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전세금이 명시되지 아니…… 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한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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