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물대장에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농업용 고정식유리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존치기간이 20년인 반영구적 시설로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