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재단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②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 ③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소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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