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⑤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