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3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가 필요하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가등기권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⑤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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