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출석주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④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신청한 경우에는 그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이 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