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③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압류등기만에 관하여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 선정자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압류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