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생절차와 관련한 대부분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명의로 촉탁하지만 부인등기의 말소등기 등은 회생법원의 명의로 촉탁한다.
②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한다.
③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회생절차의 각 단계에 따른 기입등기가 촉탁의 대상이 된다.
④
보전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그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파산선고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