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다음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에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얻어야 한다.
수용을 원인으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자…… ③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④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 ⑤ 수용을 원인으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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