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용대상 토지가 재단법인 소유인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용절차의 진행 중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
③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 또는 협의의 성립일"을 각 기재한다.
④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⑤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피수용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